
[사건 간단히 보기]
임대차계약 갱신 거부로 손해배상청구 당한 의뢰인 대리하여 1심 기각 판결에 이어 항소심까지 승소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 임대인으로서 원고(임차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될 무렵, 의뢰인은 해당 아파트로 직접 이사하여 거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약을 유지하겠다며 거주를 계속하여 계약 종료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무단 점유를 지속했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인도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였고, 그제야 아파트를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획했던 이사는 불가능해져 의뢰인은 불가피하게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하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임차인은 의뢰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한 결과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분쟁의 전 과정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법적 쟁점을 정리해 소송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여러 사정들이 명확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임차인의 무단 점유로 인해 의뢰인이 실제 이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
-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까지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고, 종료 후에도 계속 거주하여 아파트를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의뢰인의 계획했던 이사 시점이 크게 지연되었고, 이미 다른 아파트를 임차한 상태에서 중도 해지 비용 부담까지 발생하여 결국 이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소명하였습니다.
2) 장기간의 법적 분쟁 자체가 임차인의 무단 점유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 임차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인도소송·임차권등기명령 취소소송이 장기간 진행된 후에야 주택을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 즉, 의뢰인이 실거주하지 못한 원인은 임차인 자신에게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갱신 거절 사유가 정당했고, 제3자 임대는 ‘갱신되었을 기간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
- 임차인의 점유로 인해 갱신되었을 기간은 이미 지나 있었고, 그 이후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손해배상 책임 조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1심에 이어 항소심 기각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손해배상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이 분명했음에도 임차인의 무단 점유로 인해 계획이 방해된 점을 법원이 인정하여,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한 사례입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손해배상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체계적인 변론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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